특허로 - 상표 등록 방법과 이유

2021. 3. 29. 14:24Lift Story/Story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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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표등록에 관한 글이고

상세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상표등록을 응원하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인의 상표 등록 증명서

 

2020년 6월 4일 ~ 2021년 3월 08일 해서

약 10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www.patent.go.kr/

특허로

윈도우에서 작성해야 하고 향후 등록 확인 등은

맥에서도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할일은 특허 고객번호를 받는 일이다.

윈도우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함으로써

특허 고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게 어렵다.

 

그렇다고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아주 쉽게 해결되겠지만

가격이 비싸다.

 

상표등록 하나 하는데 70~100만 원이 드는데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기본 70~100만원 + 추가 비용으로 몇십 몇백이 추가된다.

 

또한 한 개 등록하는데 이 정도 금액인데

여러 개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고

국제 상표까지 가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상표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특허등록 전용 문서 편집기를

사용해야 하고 상표 사용 범위를 선택하기 위한

업종 선택이 난감하다.

 

나의 경우는 카페, 스테인드글라스

정도만 필요했는데 막상 찾아보니

단순한 카페, 스테인드글라스는 없었다.

 

카페테리아 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 업, 전통차 카페 업

식으로 여러 형태를 고려해서 가능성 있는 형태를

모두 선택해야 한다.

 

또한 조그마한 선물가게 및 스테인드글라스

공방 및 판매를 하려고 찾아봤더니

스테인드글라스 도매업, 소매업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아로마 향초 소매업, 화 병 소매업, 유리 보석 소매업

장식등 소매업 뭐 이런 거밖에 없다.

그래서 팔법 한 상품을 모조리 다 찾아서 등록해야 한다.

 

나는 최대한 찾아보니 99개가 나왔다.

몇천 몇만 개에서 해당 분야를

"유리 보석 소매업" 같이 이런 이름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판단해야 하니

이만저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은 알겠는데

구멍가게도 소매업인가?

대량으로 구매한 후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라는 애매한 기준때문에 단순 용어조차

자세히 검색하고 공부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지정상품 찾기만 1주일 넘게 했던 것 같다.

 

변리사를 고용하면 내가 진행했던 총

2주 정도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도 괜찮겠지만

한번 해보면 두 번째는 아주 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고 나면

문서 수리가 되고 수수료 입금을 요구한다.

지정상품 개수에 따라 가격이 비싸진다.

그리고 약 10개월가량 기다리면

등록이 완료되는데 등록 수수료가

또 나온다.

난 99개 지정 상품 + 도안 + 이름 해서

총 7~80만 원 나왔던 것 같다.

상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10년후에는

다시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접 상표등록을 진행 해봐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상표 등록 이후 해당 상표의 다른 모양이나

이름을 추가로 등록할 일이 생긴다.

스타벅스의 세이렌 인어 모양도 4~5가지나 된다.

 

인기상품이나 인기 브랜드가 되면

그 상표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다른 악덕 업자들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이미지, 이름을 유사하게

사용하게

동그란 상태 이미지에 상표명을 나열식으로

도용 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다.

 

동그란 이미지와 상표명 나열의 방법은

특허에 해당하지 않아서 막을 방법이 없고

이미지와 이름의 유사성을 판별해야 하는데

아래처럼

대놓고 세이렌의 지느러미에 벌레 이미지를 넣고

STARBUGS라고 써놨다.

(스타벅스는 STARBUCKS이다)

 

이런 식으로 상표등록을 하면 당연히

유사성 도용으로 판별되어 등록이 안되고

된다 하더라도 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도 받고 못쓰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간판만 달고 영업을 해도

정의로운 어느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소송을 걸어도 판결 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어떤 사례에서는 상표나 모바일 게임을 그대로 도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게 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더니

해당 상표/모바일 게임을 그대로 자기 업체에

판매하라고 하고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적이 있다.

당연히 본래 주인은 평생을 벌어도 안될 정도의

금액이다 보니 그대로 수긍하고 팔게 된

작은 업체들이 많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는 몇몇만 아는 역사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런데 만약 상표등록 조차 해두지 않았다면?

도용한 업체가 상표등록을 진행해버렸다면?

이건 방법이 없다.

증명하기도 너무 힘들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진짜 업체가

가짜 업체 취급을 받게 돼버린다.

 

얼마전 방송 프로그램에서도(백종원 골목식당)

맛집으로 이름난 가계 중에 하나가

위와 같은 문제로 가계 이름을 바꾸는 사태가

방송에서도 나왔다.

방송에서조차 나올 정도면 간판과 자신의 상표 이름을

잃는 업체는 엄청 많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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