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COVID-19) 해외 여행 가능국 - 자가격리 관련 정보 정리

2021. 3. 10. 14:47Lift Story/Story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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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올해 9월 터키 여행을 예약해두고 꾸준히

해외여행에 대한 정보를 감시하고 있어서

확실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보라보라

 

 

 

 

 

 

2021년 3월 기준 간략하게 정리

1. 해외 입국 불가, 조건부 허용 및 일부 자가격리 후 여행,

허용 국가가 나뉜다.

2. 해외여행 다녀오면 국내에서 무조건 2주간 자가 격리

 

즉, 별 탈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하므로

총 여행기간 + 2주간 다녀오거나

회사의 허락하에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준

입국금지 조치

52개국

특별한 경우(외교, 해당 국민, visa 다시 취득, 업무, 영주권 등등)은

허용은 되나

해당 국가에서 2주간 자가격리 및 코로나 검사 증명이 필요하다.

일반 여행이라면 그냥 안된다고 보면 된다.

 

나우루, 뉴질랜드, 나우에,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퉁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수리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캐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사우디

알제리, 이스라엘,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가봉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에리트레아

카메룬, 콩고공화국,

중국(내국민도 다른 지역 이동 시 자가격리)

 

격리 조치(지정 시설), 여행객 금지

10개국

입국 전 코로나 19 음성 판정 확인서와

5천만 원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시 등

까다롭지만 어쨌든 2주 격리 후 여행할 수 있는 국가들

 

캄보디아, 태국, 미국,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모리셔스, 배냉, 부룬디, 코모로

 

겸역 강화, 권고 사항

113개국

관광입국 가능한 국가들

다만 여전히 코로나 19 음성 판정서 요구

이것만으로 자가격리 면제 국가도 있음

일부 자가격리 7~14일(권고 국가도 있음)

90일 이내 코로나 19 감염 후 회복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등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지만

여행은 가능한 나라들이다.

 

네팔, 몰디브, 방그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슬로바키아, 아이티

엔티기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그리스,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해 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타르, 튀니지,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공,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지부티,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르디부아르, 탄자니아, 토고

 

우리나라 기준 입국 허용국

12개국

직항으로 해당국가에 도착하면

건강상태확인서 지참이거나,

아무것도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네델란드, 독일, 루마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타, 북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참고 문서 및 출처

overseas.mofa.go.kr/dz-ko/brd/m_11207/view.do?seq=1342087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및 안전유의 공지(3.8) 상세보기|공지사

o 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금지(52개 국가,지

overseas.mofa.go.kr

 

 

다시 말하지만

해외에 갈 때 문제없는 국가도 한국으로 되돌아오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14일간 격리가 끝날 때쯤 음성 판정도 받아야 한다.

 

 

그냥 감기, 독감 같은 병이지만

증상이 심각해서 사망이 속출하고

나았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꼭 불구가 되는 수준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걸리지 않토록

조심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에게 따로 여권을 발급해서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여행객으로 먹고사는 나라들이 차례로

입국 제한을 풀고도 있다.

아주 빨라서 이번 추석쯤 풀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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