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4. 17:38ㆍTokkiSea/Jeju Story
제주 정착 시 많은 도움되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우리집의 지적도를 자세히 보니
옆집에서 우리 땅으로 많이 침범해 담을 쌓아 놨다.
사실 뒷집 할아버지 집도 우리땅으로 많이 침범해서
53평인 이집은 실제로는 45평정도 밖에 못쓰고 있었다.
옆집은 신축공사하면서 측량을 해둔상태다.
측량 말봉을 보니 역시나 옆집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우리 집은 출입구로 두 곳을 쓸 수 있는데
한 곳은 작은 현황도로가 붙어있는 마을 안쪽 대문이었고,
하나는 위 사진처럼 공터 잡종지 쪽으로
붙어 있고 돌담이 쌓여 있다.
그런데 옆집에서 그 공터쪽입구 앞에
사진에는 안보이지만
더 앞쪽에 돌담 돌을 산처럼 쌓아서
우리 입구를 막아둔 상태다.
마을 안쪽 대문은 도로가 너무 작아서
공터 쪽 입구를 써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협의
이번에 담을 다시 쌓는 문제로
옆집 주인과도 이야기해야 해서 불러냈다.
그런데 옆집 주인이 우리에게 이상한 제안을 해왔다.
“너희 다용도실 건물계단 일부를 잘라야 하고,
공터 쪽 입구도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옆집으로 밀리는 지적 경계면을
반으로 일자로 경계를 긋고
너네 입구도 넓히고 건물도 자르지 말라”
라는 것이다.
뭐 그럴싸해서 우리는 흔쾌히 OK를 했다.
그런데 신축 공사측 건축주가 와서는
줄자로 길이를 따박따박 재면서
지적면을 우리 집 쪽으로 더 밀어야 하고
그렇게 해도 너희가 훨씬 이득이라고
매우 불친절하게 말하고 가버린다.
위 사진처럼 9 제곱미터면
거의 2.7인데 0.8평과 바꾸자는 거다.
대화하다 만 수준으로 협의없이 끝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옆집에 측량한 결과표 좀
달라했더니 줄 수 없단다.
입구 막기
그리고 공터 쪽 돌 좀 치워 달랬더니
임대를 해서 땅을 사용 중이라고 한다.
국유재산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는데 그땅은 임대가 안 될뿐더러
임대해준 적이 없단다.
다시 옆집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피해가 많다고 하니 말이 바뀌어 있다.
"공용 땅에 우리가 먼저 점유해서 쓰고 있다.
필요하면 너네가 치워라" 라고 한다.
또 그런가 보다 했다.
이후에 또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건 명백히 불법이고 누구든 신고하면 벌금이란다.
나중에 돌담돌을 우리 공사측에서 조금 이동시켜서
좁은 길이라도 내서 쓰고 있다.;
경계면은 우리가 땅을 너무 많이
주는 격이 돼서 다시 한번 협상하려 하니
"아니 그러면 알아서 담쌓고
계단 자르고 공터 쪽 입구는 막으시던가"라고 하신다.
담을 옆집과 비용을 반반 부담해서
사이좋게 쌓아야 하는데 대화가 안된다.
전화할 때마다 화만 내시고 대화 의지가 없으시다.
이상한 지적면
근데 지적도 모양과
실제 측량 지적점을 보니 조금 이상하다.
공터 쪽 입구가 저렇게 많이 막히지도 않고
계단을 못쓸 정도로 다용도실을
잘라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측량을 해보기로 한다.
옆집에 통보를 하니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협의를 봤는데 왜 또 그러냐라고 한다.
이것들이 자기네 땅을 찾으려고 하네 마네라는 식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일러바치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한다.
내 땅은 내 것 아닌가??;;
왜 내 땅을 안 준다고 저러지;;
측량
지적면이 붙은 세집의 주인을
다 모아서 측량을 진행했다.
측량 당일 우리는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측량하시분과 옆집이 대판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다용도실 계단 쪽 잘라야 하는 부분의
지적점은 원래 없던 것이었다.
옆집은 있는 점이라고 우기고
측량기사들은 없다고 하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싸우고 계셨던 것이었다.
측량하시는 분들과 싸운다??;;
그럼 그렇지,
옆집에서 임의로 지적점을 찍은 것이었다.
계다가 공터 입구 쪽에 경계점이 찍혀 있던 돌덩어리는
측량 당일에는 어디론가 없어져 있었다.
공터 쪽 입구에 세모 모양 옆집 땅 때문에
우리 집 공터 출입구가 막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돌이 없어져 있다.
다시 측량해보니 기존보다 훨씬
넓은 출입구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세모 모양 옆집 땅은 국유지를 매입한듯해 보인다.
입구 앞에 돌을 쌓아 출입도 못하게 하고,
좀 치워달라니까 국유지를 돈 내고 빌려서 쓴다고 하고,
지적 점도 변경해놓고선
우리에게 바득바득 우기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재협의
측량 후 옆집 주인과 다시 협의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터 쪽 입구는 안 주셔도 된다고 하니
조금 더 땅을 양보하듯 했으나,
이전과 별반 차이 없게 또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서 크게 잘릴법한 우리 계단이
측량 후 아주 조금만 잘라도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여전히
그건 안 잘라도 된다고 하면서
대신 2~3평의 땅을 달라는 것이다.
또 뭔가 설렁설렁 말해놓고 가버리신다.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 계단 자르자 계단까지 자르면
우리가 받는 이득은 없다.
옆집 주인에게 전화해서 계단 자르겠다고 한다.
이제 옆집 측에서 우리에게 주는건 없지 않으냐
그래도 땅을 요구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옆집 주인은 계속 땅을 달라고 한다.
내말은 듣지를 않는다.
"우리가 받는 건 없고
땅을 3~5평 요구만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고
나도 옆집말을 무시하고 계속 똑같이 말한다.
3~4번 말하니 살짝 움찔하긴 한다.
결국 계단은 잘랐고 경계대로 담을 쌓게 됐다.
이제 어느 쪽에서 담을 쌓는지 견적을 내야 했다.
담 견적
담 견적은 블록 담으로 우리 쪽에서
200을 이야기하니 옆집은 180을 제시했다.
옆집에서는 더 저렴하니 우리가 쌓겠다고 한다.
무슨짓을 할지 도통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좋다 우리가 180의 반 90을 받고
기존 담 철거 폐기물 등 해서 훨씬 더 비싸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억울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땅은 찾아야 했다.
일주일 넘게 몇 번이고 동의하냐고
90만원 입금 해달라고 문자로 보냈다.
겨우 동의를 해줬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은것 같았다.
90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띠면 10% 추가 비용이 든다.
이것도 우리가 10만원 더 내면서
우리측에서 담을 쌓게 되었다.
담쌓는 날
우리 인테리어 쪽에 의뢰를 했다.
우리는 여전히 걱정돼서 담쌓는 날 내려갔다.
그런데........
아.. 정말 답답하게 경계면 중앙이 아닌
우리 쪽 땅에다 벽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화가 나서 옆집 건축주에게 법적으로 진행하겠다.
너네 지적면 임의로 찍은 데다
지적봉도 옮기지 않았냐라고 화를 내니
일단 공사 끝나고 나중에
다시 측량해서 이야기해주면 다 책임진다는 것이다.
사실 총 3곳의 경계점을 이동/훼손한게 아니라
의심가는곳이 1~2군데 더 있다.
이 사람의 이 태도는 또 왜 이런것인가;;;
건축 준공검사는 일단 통과하고 보자는 건가??;
옆에 계신 다른 공사 하시는 분은 원래 담쌓는 쪽에서
자신의 땅 쪽으로 담을 쌓는 게 제주 전통이란다.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왜 담 가지고 싸웠겠나..
바득바득 우겨서 결국 중앙으로 담을 쌓게 되었다.
내가 화를 많이 냈더니 경계 이동 내용을 모르는
저쪽 사람들이 나를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웃
우리는 옆집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우리는 육짓것이라는 소리를 안들을려고
너무 많이 알아보고 잘 지내려고 다짐다짐 한데다.
이미 다른 옆집 두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나름 친해졌다.
하지만 이 어촌계장의 횟집과는
결국 원수가 되고 말았다.
도대체 누가 육짓것(육지에서 이주한 사람)이
제주사람에게 사기치고 불친절했다고 했나.
육지인이 차별당하고 피해 본다는 말이
맞는것 같다.
다른 육지사람 가게에 물어보면서
다닐때도 역시나 육지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말만 다들 하신다.
10살정도 나이차이나는 형뻘에
어촌 계장이라고 해서 더 친절하게 하고 싶었지만
이젠 이집에 늙어 죽을때 까지
원수가 되게 되었다.
나쁜 사람들 그렇게 평생을
스트레스 받고 살고 싶은 것인가..
어촌 계장이라 돈도 잘벌텐데
그 이후
담을 우리가 쌓게 되면서 블록 담은 먼저 쌓고
우리 입구 쪽은 돌담으로 쌓겠다고 하니
그건 너네 안쪽으로 쌓아라 한다.
정말...
알겠다고 했다.
또 얼마 이후
입구 쪽 돌담 왜 안 쌓냐고 연락이 온다.
입구가 좁으니 공사 끝나고 쌓겠다고 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단다.
옆집도 조경공사를 마지막에 하고
마지막에 그쪽 돌담도 쌓지 않았냐고 하니
연락이 없다.(이해됐나 보다;ㅡㅡ;)
근데 보아하니
세금계산서를 빨리 받고 싶은 것 같았다.
얼른 발급해준다고 한다.
위와 같이 경계를 훼손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 행위이다.
근데 이 옆집의 경우는
훼손이 아니라 없는걸 만들고
경계 이동 까지 했다.
계다가 한곳이 아니라 3곳을 이동, 추가 했고,
그것을 이용해 남의 건물을 철거하게 한데다가
입구도 막으려고 했다.
담을 쌓는중 옆집 건축주가
향후 다시 측량해서 틀린부분이 있으면
다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옆집 주인은 다시 측량해서 틀리지 않으면
피해보상 소송을 걸겠단다.
어찌할까.....
'TokkiSea > Jeju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정착기 7 - 인테리어 사기, 공사 중 도주, 연락 두절 (4) | 2020.10.12 |
---|---|
제주정착기 6 - 천장, 내부 목공 (0) | 2020.06.17 |
제주정착기 4 - 지붕, 창문 (0) | 2020.06.01 |
제주정착기 3 - 리모델링 시작 (0) | 2020.05.29 |
제주 정착기 2 - 돌담, 돌집, 미등기, 불법 건축 건물, 양성화 (0) | 2020.05.27 |